- 제1장 총칙
- 제2장 교육과정
- 제3장 교육여건
- 제4장 학사관리
- 제5장 학교운영
- 제6장 후생복지·지원
- 제7장 학교운영의 투명성
- 제8장 학교발전계획
- 제9장 보칙
- 부칙
전 문
치평초등학교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평화로 43에 위치한 공립초등학교로서 2001.03.01에 개교하였으며, 2021년 3월 자율학교 지정에 따른 학교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헌장을 제정한다.
제1조(설립목적)
: 치평초등학교(이하“본교”라 한다)가 추구해 나갈 학교 교육목표를 제시함과 아울러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자율학교(혁신학교) 운영으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 ② 학생의 소질·적성·능력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 ③ 혁신학교로서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의 창출·확산에 기여한다.
제2조(교육목표)
: 본교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교육목표로 한다.
- ① 배움 목표: 스스로 배우는 학생, 열정을 갖고 전문성을 신장하는 선생님, 다름(다양성)을 인정하는 학부모
- ② 성장 목표: 꿈을 찾아가는 학생,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생님, 아이와 선생님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학부모
- ③ 협력 목표: 서로 협력하는 학생, 소통하고 함께 행동하는 선생님, 선생님과 학교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학부모
제3조(교육프로그램)
: 본교는 교육부가 고시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어린이들을 미래가 요구하는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맞춤형 교육과정 방안을 추진한다.
- ① 학교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한다.
- 학생들의 참여와 체험을 강조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적용한다.
- ② 학생 맞춤형 학습을 전개한다.
- 기초 학력과 기초 기능 신장을 위한 학년별 · 단계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기본·심화 학습을 한다.
- ③ 특색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속에서 자존감 향상 및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기르기 위한 정서함양 프로그램, 도전정신과 성취감을 기르기 위한 도전활동을 포함하여 편성한다.
제4조(교육과정 편성·운영)
- 가. 교육과정 편제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한다.
- 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 1) 시간 배당 기준표의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 2) 주5일 수업제에 의한 교육과정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
- 3) 학교에서는 연간 이수 시간을 계절, 본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하여 월별, 주별로 교육과정 시간 운영 계획을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 4)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에 의거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5) 1시간 단위 수업은 40분을 기본으로 하며 학습의 내용과 성격,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등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학습 단위를 통합하거나 분산하여 운영할 수 있다.
- 6)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며 4개 영역별 지도 시간은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서 결정한다.
- 7) 주간 및 일일의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 간에 균형을 이루어지도록 한다.
- 8)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특성에 따라 시간을 고정 또는 연속 운영(블록수업)하거나, 두 교과 이상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시간을 배정할 수 있다.
- 9)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활동, 학교 축제 등 교내외 교육활동은 실제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수(1일 최대 8시간)로 편성 운영한다.
- 10) 학교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뺀 남는 시수는 학년별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편성·운영한다.
제5조(교과서)
- 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도서는 국정, 검정 및 인정 도서, 자체개발 도서로 한다.
- ② 교과서 등 교육내용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준거로 하되 동학년 협의회를 통하여 학생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새 교과서를 선정할 때는 도서·선정위원회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제6조(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강화방안) 인성교육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제시
- ① 인성교육
- 1. 학생들의 기본 생활습관 함양 및 지속적 생활교육을 통해 자율과 책임이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 2. 인성 실천 주간 운영, 기본 생활습관 지도와 학생 상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안전교육, 바른 언어생활 실천, 생명존중교육, 봉사활동, 환경교육 등을 실시한다.
- ② 진로지도
- 1. 학생 능력에 맞는 적성과 진로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시킨다.
- 2. 재학 중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의 자료로 활용한다.
- 3.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소질에 따른 동아리 활동 운영, 현장체험학습, 학예 발표회, 봉사활동, 진로 체험 주간 운영 등을 통해 진로지도를 한다.
제7조(교원)
- ① 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며, 학급당 교원 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배정기준을 따른다.
- ② 외국어 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영역의 전문 강사 및 외부전문가를 자원 교수활동에 활용하거나 보조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시설설비)
- ① 학교 시설, 설비 및 교육 기자재는 학교 시설 설비 기준 등 관계 법령 등이 정한 수준에 준한다.
- ② 교육활동 지원시설: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 시설 중심으로 지원 환경을 구축한다.
- ③ 학교 환경: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과 보건 시설과 친환경교육을 위한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제9조 (학교규모 및 학급 규모)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제10조(학생선발)
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생 배정기준에 따른다.
제11조(학생정원관리)
① 학급당 학생 정원 및 학생 전학·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2조(학년도, 수업연한)
- ① (학년도, 학년제)
- 1.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2.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 ②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여름방학 전까지로, 제2학기는 1학기 마지막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③ (수업 연한)
- 1. 수업연한은 6년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해 조기 졸업시킬 수 있다.
- 2. 조기 졸업자 선정 및 인정 평가 방법, 평가 시기, 최종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학칙으로 정한다.
- ④ 수업 일수는 연간 190일 이상으로 한다.
제1절 인사관리
제13조(교장)
- 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이하 이 조에서 “교장자격증”이라 한다)을 가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교원 등”이라 한다), 교원 등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감자격증을 가진 교원 또는 교원 등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교원으로 할 수 있다.
- ② 초빙형 교장 및 내부형 공모 교장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 심사 및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한다.
제14조(교직원)
- ① 교직원의 배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준과 지침에 따른다.
- ②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교원 초빙제를 적극 활용하고 교원의 초빙 절차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③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해외 연수, 외부 강사 초청 연수, 자체 연수 등을 실시하며, 각종 연수 및 연구 공모전 참여를 지원한다.
제2절 재정운영
제15조(학교회계)
- ① 학교 예산의 편성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한다. (혁신학교지원예산은 혁신학교 관련 지침에 따름)
- ② 학교발전기금의 모금과 집행은 정당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제16조(교과부 재정지원 사업 활용 방안) 학교의 예산·결산·수입·지출·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된다.
제17조(학생 창의적 체험활동)
- ① 학교장은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여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② 자율적인 학생 동아리 및 자치기구의 활동을 지도·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학교 문화의 형성을 유도한다.
제18조(학교재정운영 공개)
- ① 학교 재정 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예산 편성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③ 예산 집행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 ④ 결산 결과는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19조(학사행정 공개)
- 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한다.
- ② 교육과정편성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성원들의 참여 의식을 높인다.
- ③ 인사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교내 인사, 포상 및 해외 연수 기회의 공정성을 기한다.
- ④ 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 의견 수렴, 전교직원회의, 워크숍 등을 거쳐 수립한다.
- ⑤ 모든 교육활동은 교직원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
- ① (구성현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유치원 학부모위원 정수 1명 포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유치원 교원 위원 정수 1명 포함),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 ② (역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각호에 규정한 사항과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사항, 광주광역시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학교발전 계획)
- 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한다.
- ② 특색 있는 학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 ③ 학교 시설과 환경의 개선과 유지를 통해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④ 학교 발전기금의 지속적인 조성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학교의 바탕을 마련한다.
- ⑤ 다양한 학부모 모임을 운영하여 교육 공동체와 함께 학교를 발전시킨다.
제22조(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 ① 지역 사회를 위한 각종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② 지역사회 인사가 학생의 특별활동, 인성지도, 교과지도 지원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3조(학교헌장 변경)
학교헌장은 학교설립·운영주체의 심의를 거쳐 보완한다.
제24조(지정 해제시 재학생 보호대책)
자율학교 지정이 해제될 경우 일반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연계성을 모색한다.
제25조(공표·시행)
이 헌장은 2021년 3월 1일 공표 후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헌장은 2024년 10월 1일 공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