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2장 수업 연한·학기 및 휴업일
-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 제5장 입학ㆍ전학ㆍ취학의무의 면제 등
- 제6장 학생포상과 징계,학생지도방법,학생자치활동 등
- 제7장 학교 규칙 개정 절차
- 부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규칙은 "치평초등학교 규칙"이라 한다.
제3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휴업일)
-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4월 6일
- 3. 여름 방학
- 4. 겨울 방학
- 5. 학기말 방학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학급 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 학급으로 한다.
제7조(학생 정원)
-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8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9조(수업 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국내외 개별체험학습은 7일 이내로 권장하되,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다. 횟수도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하며 체험학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체험학습 세부부칙을 따른다.
- ⑥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국내외 교류체험학습을 1개월(30일) 이내로 권장하되,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희망 학교의 학교장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류체험학습 기간을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반드시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ㆍ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 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진급과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3조(입학 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보호자가 동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한 만 5세 아동으로 한다.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의 심사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및 운영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2.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포함한다.
- 3. 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 4.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5.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은 때 개최한다.
- 1.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신청
- 3. 무단장기 결석생이 발생한 경우
- 4.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최하며, 개최여부 및 시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 결과 처리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 3.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조기진급, 조기졸업)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등에 대한 학교 규칙을 별도로 제정 운영한다.
제17조(학교생활)
교원의 교육활동보장에 관한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규정”으로,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학교 규칙 개정 절차)
- ① 학교장은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학생포상 및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001년도]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1년 3월 2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05년 3월 1일]
-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8학년도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09년 3월 1일]
-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9학년도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9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10년 3월 1일]
-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0학년도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10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시행일)
[2012년 5월 17일]
제19조(시행일)
[2013년 3월 26일]
제19조(시행일)
[2013년 10월 22일]
제19조(시행일)
[2015년]
- ① (시행일)본 학교규칙은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15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17년 10월 23일]
제19조(시행일)
[2023년 12월 5일]
체험학습에 관한 세부 부칙
1장. 출석으로 인정된 경우
- 1조. 천재지변과 전염병으로 결석한 경우 : 감염성 질환(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이 발생했을 때, 진료확인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 가능하다.
- 2조. 교환학습이나 교외체험학습으로 결석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후에는 7일안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의 경우 늦어도 외국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까지 제출한다.
- ♣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 가족 행사 참여 (생일, 결혼식, 제사, 국내여행 등)
- 사회적 행사 참여 (종교적 행사, 고아원 및 양로원 위문 및 봉사활동 등)
- 문화적 행사 참관 (체육, 음악, 연극 등의 행사)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 학기 초, 학년말 등은 가급적 피해서 실시
- 3조. 경조사로 결석한 경우
훈계ㆍ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 형제, 자매 |
1 |
입양 |
· 본인 |
20 |
사망 |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
1 |
· 휴무토요일과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2장.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결과 보고
- 1조. 신청단위: 최소 반일(4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 2조. 신청기한: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7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개별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연간 30일까지 할 수 있다.
- 3조. 허가: 학교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결재 후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의 허가서를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교부가 어려울 경우 문자로 통보한다.
- 4조.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장은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5조. 결과보고: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고 보고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6조. 운영방법: 신청 및 보고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온라인(학교 홈페이지)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운영한다.
- 7조. 절차: 학교장 사전 승인(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 학교장 사후 승인(보고서 제출) → 결과처리(출석 인정) *교감전결
- 8조. 불허사항: 학원수강(예술 · 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미인정결석 처리함.
- * 학칙에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이 30일인데 33일을 사용한 경우: 30일만 인정
- * 당초 5일을 허가받았으나, 8일을 사용한 경우: 5일만 인정
- 9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 가능.
최대 10일까지 허용.
- 10조. 감염병 위기단계시 가정학습 최대 10일까지 포함하여 연간 최대 40일까지 수업일수 로 인정됨.
- 11조. 교환학습
- · 국내 : 3개월 이내
- · 국외 : 1개월 이내
3장. 학생안전 관리
- 1조. (연락망 유지)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학생 또는 보호자는 담임교사 간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학생 또는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하도록 한다.
- 2조. (사전점검)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신청 횟수가 잦은 학생, 장기체험학습(연속하여 5일 이상, 가정학습 포함)을 신청한 학생 등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체험목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3조. (중간점검) 교외체험학습을 5일 이상 신청 시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는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에게 연락(통화, 문자, 기타 SNS 등)하여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학생의 안전 유무 등을 공유하여야 한다.
- * 예시: 체험학습 2~3일째 되는 날, 체험학습 3~4일째 되는 날 등
- ① 학생 또는 보호자의 연락이 없을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통화, 문자, 기타 SNS 등)하여 학생의 안전 유무 등을 확인한다.
- ② ①호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미인정결석 학생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 *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 4조. 학교장은 3조의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주지시킨 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야 한다.
4장. 기 타
- 1조. (보호자) 교외체험학습 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보호자 동행이 어려울때에는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하고, 보호자와 위임인 동행이 없는 체험학습 신청의 경우 보호자 동의 및 확인 후 허가할 수 있다.
- 2조. (서류보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원본 보관한다.
※ 학교 누리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데이터도 기록물로 인정됨에 따라, 온라인(누리집)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데이터를 5년간 누리집에 보존하여야 하며 삭제 시 보존기간 5년을 초과한 때부터 삭제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에 명시
- 3조. (홍보) 학교장은 출석인정 일수, 불허 기간 및 사유, 인정 활동 유형, 인정 절차(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방법, 제출 시기, 각종 양식 등) 등의 내용이 담긴 학칙 또는 학교규정을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홍보하여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